학회소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 정관

정관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이하 “단체”이라 한다)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주요 법령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청년, 성인, 정신건강예방과 상담이 필요한 개인의 심리상담, 예술심리 상담, 보조지원사업, 사회사업 및 이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실행함으로서 국민의 건강한 정서와 자아확립,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의 예술심리상담 연구 및 활동사업
2.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진흥원, 사회복지단체, 그 외 기관 등 개인 및 가족을 위한 협력사업.
3. 정신보건·건강이 관련된 인지, 창의, 자기주도, 심리상담자를 위한 전문성 배양교육
4. 그 밖의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하며,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1.(이사회원)본 이사회에 이사가입비를 납부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2.(정회원) 본 회에 회원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이거나 자격을 취득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3.(일반회원) 학회홈페이지에 가입한 자이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종류에 따라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이사회원과 정회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보의 활용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당해 연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입함으로서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7조 (회비)
①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로 한다.
② 회비는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학회에 납입한다.
③ 정회원이 이사회가 정하는 종신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정회원비의 납입의무를 면제한다.

제8조 (자격상실)
①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사를 본회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탈퇴한다.
④ (재가입) 회원으로 제명된 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재가입을 할 수 있고 회비미납자, 탈퇴한 자는 밀린 회비를 낸 후 재가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상임이사 1인 이상
※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4. 이사(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이상
5. 감사 2인
※ 감사는 2인 이하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초대회장과 감사의 경우 창립총회 시 창립준비위원회의 추천과 창립총회의 인준에 의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상임이사)
① 본 단체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22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
2. 이사회비.
3. 후원금.
4. 기타 수입(자격증 심사비, 학회지 판매비, 이자수입금, 교육사업수익금 등).

제23조(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결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2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2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해산)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 1항(시행일) 이 정관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