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개

윤리강령

융합예술심리상담사의 윤리강령

본 학회의 융합예술심리상담사란 미술, 놀이, 동작, 독서, 원예, 명상, 자연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예술매체를 조화롭게 융합하여 상담에 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 1 장 행동지침

1조 (정보제공)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상담을 제공할 때에, 내담자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2조(다중관계)
①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자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지도하거나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내담자를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는, 상담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③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④ 예술심리상담자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는다.

제 2 장 윤리관

4조 (유능성)
전문가로서의 유능성: 융합예술심리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함양하고 자신의 교육, 훈련, 경험, 기타 관련 과목의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담을 하여야 한다.
5조 (성실성)
전문가로서의 성실성 : 과학적인 전문인으로의 능력과 자질, 인간적인 면에서의 성숙과 자기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상담 대상자의 연령, 문화, 종교, 능력, 교육, 가치 등에 따른 개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융합예술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능력 밖이라고 느껴지면 수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6조 (타인 복지에 관심)
① 전문가로서 타인복지에 관심: 사회의 윤리와 도덕 기준을 존중하고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 인간 권리와 존엄성: 미술치료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③ 내담자가 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3 장 정보의 보호

7조 (비밀보장)
①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내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비밀보장의 예외와 한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③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제7조 비밀보장의 한계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삼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담기록을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8조 (전자 정보의 보장)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 정보의 형태로 보존되어 제 삼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적절한 방법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9조 (비밀보장의 한계)
① 융합예술심리상담자는 아래와 같은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임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사회 당국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동의 없이 법이나 규제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바람직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비밀 보장 공개
③ 비밀의 본질과 비밀 보장에 대한 치료 대상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 상담 대상자 및 기타이해 당사자와 논의가 필요한 경우 :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전염병, 자살, 타인 살해 등)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혹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3. 미성년인 내담자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4. 내담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
5.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제 4 장 작품

10조 (작품의 관리)
융합예술심리상담자들은 상담 대상자의 예술활동에 대한 특별한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상담 대상자들의 그림과 평가의 일부인 결과물들은 매력적이고 관심을 끌며 호기심을 자아내는 창작물이다. 이 그림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상담자의 내담자 보호에 관련된 윤리적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11조 (내담자의 작품 전시회)
융합예술심리상담사는 아동이나 내담자의 특정한 정보가 노출되기 전에 드러낼 수 없는 특정 정보와 가족의 프라이버시 등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내담자의 작품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으므로 치료자의 적절한 표현의 종류와 공개 가능한 작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12조 (작품의 소유권)
내담자의 그림의 목적이나 평가, 상담 등의 목적의 다양성에 따라 혹은 연구 기록의 일부로서 상담자가 보관해야 하며 미술 표현에 있어 소유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제 5 장 융합예술심리상담사

13조 (융합예술심리상담사의 반응)
상담 과정 중 상담사는 인간인 이상 피할 수 없는, 투사와 역전이, 방어기제, 합리화라는 미성숙한 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많은 상담사들이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거나 혹은 자신의 상담 활동에 대한 자각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융합예술심리상담사의 자각증상)
내담자의 창조적인 예술결과물이나 작업활동에서 융합예술심리상담사는 무기력감 혹은 절망감이 느껴진다. 이 때,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으며 쉽게 감정이입 되거나 초조함을 가지기도 한다.
상담자는 자신의 정화작업 및 자기탐색활동을 통해서 늘 자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