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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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지 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라고 칭한다.
2.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1회 발간(발간 시기: 9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3. 예 산
제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등재 후보지로 승격 후부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가 발생한다.
4.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원칙적으로 회원(정회원, 준회원 포함)에 한한다.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5. 게재 내용
본 회의 학회지는 상담, 심리, 예술치료 분야의 연구 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한다. 국내외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연구문제 및 주제의 명확성, 연구의 독창성,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 충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적절성, 학문 및 실용 분야에 대한 잠재적 기여 정도를 살펴본다.
6. 논문의 투고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이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 예술치료, 상담심리, 심리평가, 상담개입, 상담자문, 연구방법론, 정신건강, 평가도구 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
10.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예술치료, 상담심리 등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국 규모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 논문에 대해 2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2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11.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우송한다.
12.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되어 다음호에 재심사 받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4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13.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회지 20매 미만은 편당 20만원, 20매 이상은 한 페이지 당 3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편당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4. 학회지의 구성 및 편집
1) 학회지 내에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
2)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5)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교신저자만 명시하도록 한다.
6)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15.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 심사는 1인의 논문형식 심사위원과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형식심사를 담당할 1인의 논문형식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논문형식 심사위원은 먼저 투고 규정에 맞게 원고가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4)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5)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1)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2)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3)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의 호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따라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호에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 연구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5) 논문형식심사위원과 2명의 심사위원이 '게재가-게재가-게재 불가',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앞서 심사한 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6)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7)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 종합판정 | 게재여부 판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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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확정)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게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
게재가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게재 | |
게재가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탈락 |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16.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단,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한다.
17. 심사결과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