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 회원 규정

회원규정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 회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회원 규정이라고 한다.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회원 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의 회비는 회원 내규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2조(회원의 자격)
①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를 낸 자로,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한다.
1.(이사회원) ①본 회에 이사회원가입비와 연회비를 내는 정회원이다.
② 회장의 연회비, 부회장 및 상임이사, 대외협력이사연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2.(정 회 원) ①본 회에 회원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을 획득하고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정회원의 대우를 가진다.
3.(준회원) 본 회에 자격증을 획득한 자로 보수교육을 참석할 수 있고 자격유지는 하되 정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로 회원가입을 하면 언제든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4.(일반회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된 자로 홈페이지 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 (정회원의 권리)
① 단체의 목적사업 시 회원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단체의 회보지, 더울림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일년에 한번은 단체의 활동에 꼭 참여하여야 한다.
④ 세미나외 보수교육 등에 회원의 대우를 받는다.
⑤ 협회의 다른 교육에 참여할 때 할인혜택을 받는다.
⑥ 단체의 목적사업 등에 참여하여 협회발전을 돕는다.

제4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사전 연락)단체의 목적사업 시 사고, 전염병, 질병 그 외 기타 이행이 어려운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사전 3일 전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통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명)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30일 전에 사전통고하여야 한다.
③ (탈퇴) 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사를 본회 사무국에 통고함으로써 탈퇴한다.
④ (재가입) 회원으로 제명된 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재가입을 할 수 있다. 회비미납자는 밀린회비를 낸 후 재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한자도 가입비를 낸 후 재 가입이 된다.

제3 장 교육강사의 자격

제5조
① (3급 교육강사)본 기관의 1급 이상의 자격을 유지하고 2년이상 임상실습을 하였다면 3급 자격과정의 교육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단 본 기관의 세미나를 연 5회 이상 참여하고 연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급 교육강사) 1급 자격증 획득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자가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하였다면 2급의 교육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단 본 기관의 세미나를 5년 이상 참여하고 연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③ (1급 교육강사) 10년 이상 연회비납부를 하고 보수세미나를 연15회 이상 참여하며 자격획득 이후 임상실습을 500시간 이상 한 자로 검정자격부에서 1급 자격교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자로 전문가 자격 이상이어야한다.
④ (전문가 임상감독 훈련) 수련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학회에서 모든 자격을 인정 받은자

제4장 기관 협약

제6조 (기관과의 협약)
① 학회회원으로서 법인과 학회의 로고를 사용할 시에 학회가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자는 후원금을 학회에 낸다.
② (비회원 협약체결)학회 비회원으로서 법인과 학회의 로고를 사용할 시에 학회회원으로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후 학회가 현판을 제공하고, 협약자는 후원금을 학회에 낸다.
③ 학회는 협약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학회소식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협약기관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내규는 2021년 12월부터 실시한다. 이 규약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수정할 수 있다.

2021년 12월 10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