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규정
-
제1조 발간범위
학술지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는 심리, 상담, 예술치료 일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 논문, 연구 자료, 서평 등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 투고자 범위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투고자 제한
논문 투고는 매호 1명당 2편 이내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논문 게재는 매호 1명당 1편)
제4조 논문제출
논문의 투고는 논문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삽화 및 도표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보내야 한다.
제5조 투고시 입력사항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투고자의 성명, 소속 및 논문 제목을 외국어로 명기하고, 반드시 1쪽 이내의 국문 초록(5개 이내의 주제어 포함)과 외국어 초록(5개 이내의 Key Words포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동 연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6조 투고자 기재사항
투고 논문의 연구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기재된 연구자를 투고 논문에 대한 책임 연구자, 나머지를 공동 연구자로 본다.
제7조 투고 매수
투고 논문은 A5 10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등재 후보지 전까지는 무료로 한다.
제9조 투고 책임
논문 내용에 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논문 저작권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 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에 있다.
제11조 논문작성요령
논문 작성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거한다.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하며, 총 27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논문 제목
(2) 성명(소속을 *로 각주 처리한다.)
(3) 국문 초록과 주제어
(4) 본문
(5) 참고문헌
(6)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장 정도: 논문제목, 성명, 소속, 본문, 영문 Key words의 순)
(7) 부록(필요한 경우)
3. 2인 이상이 논문의 저자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분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주저자 인정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 및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 김XX+ 장XX++
+주저자 ++교신저자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4.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5. 논문의 편집양식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글자모양: 달리 정하지 않은 글자는 신명조체로 글자크기 10,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으로 하며, 이 외 각 부분의 글씨체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논문 제목: 굴림체, 글자크기 18, 진하게
∘ 저자: 신명조체, 글자크기 12, 진하게
∘ 초록: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 본문: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 주석: 신명조체, 글자크기 9
∘ 제목: 굴림체, 글자크기 15, 진하게
∘ 참고문헌: 신명조체, 글자크기 10
(2)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60; 정렬방식 혼합.
(주석 문단모양: 들여쓰기 10; 줄간격 130; 정렬방식 혼합)
(3) 용지설정: 용지종류(사용자정의, 폭:182, 길이:257)
용지여백(위쪽 15, 머리말 15, 왼쪽 25, 오른쪽 25, 아래쪽 15, 꼬리말 15, 제본 0)
6. 복합학의 성격 상,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주석은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 또는 문장 하단에 각주처리 할 수 있다.
(1) 예) 김00(1997:48)에 따르면, ...한다(김00, 1991:16).
또는 각주로 김00(1997).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p.24.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예) Maslow(1967:25-47)에 의하면, ...라고 하였다(Maslow, 1967:25-47).
또는 각주로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57-63.
7.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은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last name을 먼저 적고 콤마(,)를 하고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제2저자 이후에는 first name을 먼저 적고 la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5) 영어의 ‘&’ 는 ‘and’ 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작성원칙에 따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단행본인 경우〔저자명(출판연도). 서명, 출판사항
○ 홍길동 외(2001).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② 일반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명 및 발행제호, 페이지〕
○ 홍길동(2006). 한국과 일본의 심리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 심리상담복지연구, 6, 11-99.
③ 학위논문인 경우〔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여기관명〕
○ 홍길동(2005).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과 심리상담복지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④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홍길동(1999). 한국의 심리상담복지, 정길동 외(공편). 심리상담복지학, 학지사.
⑤ 기타 저자가 없거나 저자가 다수인 경우
○ 2003법무연감(2003). 법무부.
○ 김길동·홍길동(2002). 한국과 미국의 심리상담복지 비교 연구, 심리상담복지연구, 36(1), 27-55.
⑥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⑦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
○ Ungerson, C. (1995). Gender, Cash and Informal Care: European Perspectives and Dilemmas, Journal of Social Policy, 24(1), 31-52.
⑧ 번역서의 경우
○ 정용덕 역(1998). 평등과 효율. Okun, Arthur M. (1975).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⑨ 인터넷 자료
http://www.police.go.kr/infodata/pds _07_ totalpds_06_01.jsp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제출 E-MAIL : pignet74@naver.com 문의 : 010-5145-7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