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자격규정 및 시행세칙
본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격규정은 모든 자격기준이 다음과 같으며 각 자격 규정은 동일하다.
제 1 장
제1조(검정기관의 성격)
비영리 사단법인 아동청소년밝은미래 소속(여성가족부인가)
제2조(검정기관의 명칭)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학회로 사단법인아동청소년밝은미래와 공동기관으로 등록되었다.
제3조(검정기관 발촉 일자)
2011년 6월 7일 법인인가(여성가족부)일자와 동일하다.
제4조(기관의 사업)
자격교육지소에 관한 연구조사 및 건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민간자격정보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운영사항
기타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보수교육 및 갱신
그 외 법인소속기관으로 법인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
제5조(자격 기준법)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자격 기본법」제 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싷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제 2 장
자격 구분
제6조(자격의 직무)
3급: 일반인으로서 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집단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2급: 준전문가 수준의 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자, 집단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상담자의 수준이다.
1급: 전문가 수준의 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상담자의 수준이다.
전문가: 상급 임상감독자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상담교육자, 임상감독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이다.
수련전문가: 최상급 임상 감독자의 수준을 갖추고 전문가 수준보다 높은 상담교육자, 임상감독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상급 수준이다.
제 3 장
자격 검정
제7조(자격 및 합격 기준)
① 운영위원회 4명 이상의 추천서가 있어야 하며 학회지 게재 2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학술부 검정을 거친 연구 및 사례발표 2회를 하여야 한다.
3급: 36시간 수업 이수, 진단 및 자기 사례 발표, 리포트 제출로 자격검정 대체한다.
2급: 대한 2년 이상일 경우에는 72시간 이론수업이며, 고졸 이상인 경우 3급 취득이 필수이다.
1급: 2급 취득 후 30시간 수업 이수, 임상 감독 12시간, 임상 실습 100시간 이상, 임상 소논문을 제출한다.
전문가: 1급 자격을 이수한 후 전문가로서의 임상 감독 10시간, 임상 실습 1000시간, 학회 보수 세미나 참가 10회 이상이며 연구 및 사례 발표 2회 또는 학회지 게재 2회를 하여야한다.
수련전문가: 전문가 자격을 이수한 후 1500시간 이상의 임상 실습, 학회 보수 세미나 20회 참여를 하여야 한다.
②전 과목의 경우 수업시간 출석 80% 이상, 검정 시험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된다.
제 4 장
응시 자격
제7조(자격 및 합격 기준)
3급: 고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2급: 고졸 이상이거나 전문대학 2년 재학 중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1급: 전문대학 2년 이상이거나 관련 과목 석사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가: 관련 과목 석박사 이상, 1급 취득자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수련전문가: 관련 과목 석박사 이상, 전문가자격 취득자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제 5 장
자격증 취득 및 유지
제9조(자격의 종류)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www.pqi.co.kr)에 등록된 자격증은 비공인 민간자격증으로 다음과 같다.
미술심리상담사(2011-0958), 놀이심리상담사(2011-0957), 모래놀이심리상담사(2016-000214), 색채심리상담사(2012-0166), 아동미술심리상담사(등록중), 연극놀이심리상담사(2011-0959 변경등록중), 다문화예술상담사(등록중)
제10조(검정 응시료)
3급 80,000원, 2급 150,000원, 1급 실기발표 심사료 및 자격료 200,000원 전문가 및 수련전문가 200,000원, 갱신비 및 재교부비는 20,000원으로 규정한다.
제11조(환불)
검정시험료환불은 시험 3일 전까지 100%환불, 2일 전까지 당일 전날 취소 50%환불, 당일 이후 환불 불가, 수검당일환불사유: 수검자 입원, 천재지변 100%환불
제12조(검정 일시)
매 년 6월과 11월에 검정시험을 치루며 시험 15일 전에 장소와 일자, 시험범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검정 장소)
검정시험이 실시되는 장소를 시험 15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검정 방법)
2급을 필기 시험과 실기평가를 보고, 리포트 3건을 제출하며, 1급은 사례논문 및 발표를 1건 하여야 한다. 전문가와 수련전문가는 자격종목에서 기술한다.
제15조(자격의 유지)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유효기간은 5년이며 자격증 유지를 위하여 본 학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세미나에 연 2회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자격의 상실)
연회비가 3년 이상 미납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의 회복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후 가능하다.
상담관련 전문가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치료사의 윤리강령을 어긴 경우 자격관리위원화의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해당 자격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